Quitclaim Deed (권리포기양도증서) 완벽 가이드
1. 정의 (What is a Quitclaim Deed?)
Quitclaim Deed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본인이 가진 권리만큼”을 그대로 넘겨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너에게 넘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소유권이 확실하다는 보장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내가 가진 권리가 있다면 그걸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 Warranty Deed와의 가장 큰 차이)
2. 주로 사용하는 경우 (Common Uses)
| 사용 상황 | 설명 |
|---|---|
| 👩❤️👨 배우자 간 이전 | 결혼 후 배우자를 공동 명의로 추가하거나, 이혼 후 한쪽 명의를 제거할 때 |
| 👨👩👧 가족 간 이전 |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 간 등 가족 간 명의 이전 시 |
| 🏢 법인 → 개인 (또는 반대) |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LLC, 트러스트 등으로 이전할 때 |
| 💰 증여나 상속 목적 | 매매가 아닌 “무상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 |
| 🧾 부동산 분쟁 정리 | 이혼, 상속, 공동소유자 분쟁 등에서 권리 포기할 때 |
3. 특징과 법적 효과
| 항목 | 내용 |
|---|---|
| 보증 (Warranty) | 없음 ❌ — 소유권 하자나 저당권에 대한 책임 없음 |
| 속도 | 매우 빠름 — Notary(공증) 후 County Recorder에 등록 |
| 비용 | 낮음 — 보통 $10~$50 수준 (카운티 등록 수수료) |
| 세금 영향 | 거래가 아닌 경우 Gift Tax 또는 Property Tax Reassessment 주의 |
| 법적 리스크 | 잘못된 서명, 공증 누락, 채무 있는 부동산일 경우 피해 발생 가능 |
4. 작성 및 등록 절차 (Step by Step)
양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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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Recorder 웹사이트나 법률양식 사이트(Nolo, RocketLawyer 등)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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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claim Deed Form” + 카운티명으로 검색
기본 정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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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or (양도인, 현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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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양수인, 받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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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egal Description (부동산의 법적 지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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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날짜
공증 (Not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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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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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후 Notary Seal(도장)이 찍혀야 효력 발생
카운티 등기소 제출 (Record with County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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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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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보통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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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원본 또는 사본 보관
5. 실제 교민 사례
사례 1 – 배우자 명의 추가
-
상황: 캘리포니아 교민 부부, 남편 단독 명의 주택
-
목적: 세금 절감 + 유언대체 신탁(Trust)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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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남편이 “Quitclaim Deed”로 아내를 공동소유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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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산세 재평가 없음 (부부 간 이전은 제외)
사례 2 – 투자용 LLC 명의 이전 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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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투자용 주택을 개인 명의에서 LLC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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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모기지 은행 승인 없이 Quitclaim Dee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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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Due-on-Sale Clause” 발동 → 은행이 대출 조기상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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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모기지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대출기관 사전 승인 필요!
사례 3 – 가족 간 증여 후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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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Quitclaim Deed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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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Gift Tax 보고 누락 + Property Tax Reassessment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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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동산세가 두 배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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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세무사 통해 Gift Tax Form 709 소급 보고 처리
6. Quitclaim vs Warranty Deed 비교
| 구분 | Quitclaim Deed | Warranty Deed |
|---|---|---|
| 소유권 보증 | 없음 ❌ | 있음 ✅ |
| 용도 | 가족 간, 신뢰관계에서 사용 | 부동산 거래 (매매 시 표준) |
| 법적 보호 | 약함 | 강함 |
| 리스크 |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음 | 소유권 하자 발생 시 보상 가능 |
7.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모기지 잔액 확인 필수
→ 은행 승인 없이 명의 변경하면 대출 계약 위반 (Foreclosure 위험)
세금보고(Gift Tax, Property Tax) 반드시 확인
→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공증 + 카운티 등록은 필수
→ 서명만 하고 등록 안 하면 법적 효력 없음
이혼, 유언, 상속 시 변호사 상담 권장
→ 단순 양도일 경우에도 추후 분쟁 발생 가능
8.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목적 | 소유권 이전(보증 없음) |
| 사용자 | 배우자, 가족, 신뢰 관계자 |
| 비용/속도 | 저비용 / 빠름 |
| 리스크 | 권리보증 없음, 세금 문제 가능 |
| 필수 절차 | 공증 + 카운티 등록 |
| 세금 고려 | Gift Tax, Property Tax Reassessment |
참고 용어
| 용어 | 뜻 |
|---|---|
| Grantor | 권리를 넘기는 사람 (양도인) |
| Grantee | 권리를 받는 사람 (양수인) |
| Recording | 등기소에 공식 등록하는 절차 |
| Due-on-Sale Clause | 명의 변경 시 대출 전액상환 요구 조항 |
| Gift Tax Return (Form 709) | 증여 보고용 세금 신고서 |
Quitclaim Deed 실제 예시 (교민용 + 한글 해설)
[예시 시나리오]
-
Grantor(양도인): John Kim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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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양수인): Jane Kim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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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1234 Beverly Hills Dr, Los Angeles, CA 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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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결혼 후 아내 명의를 공동소유자로 추가하기 위함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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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태: 모기지 있음 (은행 승인 완료)
Quitclaim Deed (권리포기양도증서)
(실제 서류 예시 + 해설 병기)
영어 원문 + 해설 병기
RECORDING REQUESTED BY:
John Kim
📘 → 등기 등록 요청자 이름 (보통 양도인 기입)
AND WHEN RECORDED MAIL TO:
Jane Kim
1234 Beverly Hills Dr, Los Angeles, CA 90024
📘 → 등기 후 원본을 받을 사람의 주소 (보통 양수인 주소)
APN: 4321-001-123
📘 → 부동산의 “Assessor’s Parcel Number”(지번 역할). 카운티 세금 고지서나 Deed 사본에 표시되어 있음.
QUITCLAIM DEED
THE UNDERSIGNED GRANTOR(S),
John Kim, a married man,
📘 → 서류상 “권리를 넘기는 사람(Grantor)”의 이름과 신분 표시. 결혼여부 등은 부부재산 구분을 위해 기입.
FOR A VALUABLE CONSIDERATION,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 → 법적 문장. “가치 있는 대가를 받고 양도한다”는 형식적인 표현 (실제 금전 거래가 없어도 사용됨).
HEREBY REMISE(S), RELEASE(S), AND QUITCLAIM(S) TO:
Jane Kim, a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
📘 → “권리를 포기하고 넘긴다”는 핵심 문장.
이 경우 아내 명의로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설정.
THE FOLLOWING DESCRIBED REAL PROPERTY IN THE COUNTY OF LOS ANGELES, STATE OF CALIFORNIA:
📘 → 부동산의 정확한 법적 주소(Legal Description) 작성 구역.
Legal Description:
Lot 12 of Tract No. 2456, as per map recorded in Book 123, Page 45 of Maps,
in the Office of the County Recorder of Los Angeles County, State of California.
📘 → “Legal Description”은 등기부상의 법적 토지 설명 (일반 주소와 다름).
이 내용은 기존 Deed 사본에서 그대로 옮겨야 함.
Commonly Known As:
1234 Beverly Hills Dr, Los Angeles, CA 90024
📘 → 일반적인 주소(우편주소).
Date: October 15, 2025
📘 → 서명 날짜 (Notary 공증일과 일치해야 함).
Signature of Grantor:
John Kim
📘 →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자필 서명해야 함.
NOTARY ACKNOWLEDGEMENT (공증 인증문)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On October 15, 2025, before me, Mary Lee, Notary Public,
personally appeared John Kim, who proved to me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evidence to be the person whose name is subscribed to the within instrument, and acknowledged to me that he executed the same in his authorized capacity.
WITNESS my hand and official seal.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
Mary Lee, Notary Public
My Commission Expires: 02/10/2029
→ Notary 공증 부분은 반드시 공인 노터리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함.
Notary Seal(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카운티 등록 가능.
RECORDER’S USE ONLY (등기소용 영역)
(이 영역은 비워둠 – County Recorder가 채움)
→ 등기소에서 접수일, 문서번호, 페이지 등이 입력됨.
등기(Recording)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참고 |
|---|---|---|
| 1️⃣ | Quitclaim Deed 작성 | 서류 직접 작성 또는 변호사/타이틀회사 도움 |
| 2️⃣ | 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 | 본인 신분증 필요 (Driver’s License, Passport 등) |
| 3️⃣ | County Recorder’s Office 방문 | 부동산 소재 카운티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 4️⃣ | 수수료 납부 | $20~$50 정도 (카운티별 상이) |
| 5️⃣ | 등기 완료 후 원본 회신 | “Recorded Copy”를 우편으로 수령 |
주의사항 (특히 교민 대상)
1. 모기지 대출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은행 승인 필요
→ “Due-on-Sale Clause” 발동 위험 (은행이 대출 전액 상환 요구 가능)
2. 세금보고 시 ‘증여(Gift)’로 간주 가능
→ 세무사 상담 후 Form 709 (Gift Tax Return) 제출 필요할 수 있음
3. 배우자 간 이전은 재산세 재평가(Prop 58 예외)
→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배우자 간 이전은 재산세 재평가 없음
4. 공증 누락 / 카운티 미등록 시 무효
→ 단순 서명만으로는 법적 소유권 이전 효력 없음
5. 부부 공동 재산(State Community Property) 주의
→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 문구로 소유형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참고: 배우자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예시 문구
-
현재 단독 명의: John Kim, a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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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로 변경: John Kim and Jane Kim,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 이 문구를 잘못 쓰면 “유언 없이 사망 시 상속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에 검토 요청 권장.
교민을 위한 팁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이면 “Joint Tenancy”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형태 추천
가족 간 무상 이전이라도 세금·타이틀 보험 확인 필수
서류 보관 시 원본과 Recorded Copy 모두 안전하게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