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비자란?
미국과 조약(조세·상호무역) 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실제로 운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 비자입니다.
한국은 E-2 허용 국가입니다.
2.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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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아니지만 장기 체류 + 무제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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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 운영을 직접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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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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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취업허가(EAD) 발급 가능 → 미국 내 자유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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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21세까지 동반 가능(학교 가능, 취업은 불가)
3. 신청 조건
1) 한국 국적(조약국 국적)
E-2는 국적 기반 비자.
2) 미국 내 사업체에 “Substantial Investment(상당한 투자)”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은 없지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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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200,000 USD 이상 권장
(프랜차이즈/식당/소매업은 $150k 이상이 일반적) -
사업 규모·업종에 따라 더 적거나 많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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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현금, 장비 구입,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포함 가능
3) 사업이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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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획만 있는 상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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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사업계좌, 장비 구입 등 “실제 실행 단계” 필요
4) 사업이 생계 유지 수준을 넘어야 함
단순히 본인 생활비 수준의 작은 비즈니스는 비자 승인이 어려움.
**고용 창출 가능성(직원 고용)**이 매우 중요.
4.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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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체 설립 (LLC 또는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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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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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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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송금 및 실제 투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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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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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인터뷰(한국) 또는 USCIS 접수(미국 내 신분 변경)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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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관 접수: 보통 4~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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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신분 변경: 2~4개월
5. 투자 가능한 대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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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카페,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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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샵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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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스파/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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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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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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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송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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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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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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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도매업
단, 투자금 규모가 적어 보이면 거절률 증가.
6. 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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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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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장 가능(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한)
7. E-2 비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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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승인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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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이 H-1B·EB-5보다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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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 요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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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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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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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쉽게 연장 가능
8. 단점(현실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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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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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이 필수라 책임·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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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시 연장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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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너무 적으면 “생계형 사업”으로 판단돼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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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정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여야 함 (Risk of Loss)
9. 필요한 주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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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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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법인 서류 (LLC/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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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좌 은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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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서(기존 사업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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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출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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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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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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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5년 계획 포함)
10.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투자금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나?
아니요. 미국 내 자금도 가능하지만 합법적 출처 증명은 필수.
프랜차이즈가 더 승인 잘 되는가?
대체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서 승인률 높음.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
E-2 자체로 영주권 불가.
하지만 다른 루트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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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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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고용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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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직원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고용 계획(고용 창출 가능성)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