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H-1B 완전 정리
1. H-1B란?
미국 기업이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2. 신청 자격
지원자(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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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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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학위에 준하는 경력/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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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으로부터 정식 잡 오퍼(Job Offer) 필요
고용주(회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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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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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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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가 실제로 전문 직종임을 입증해야 함
3. 신청 절차 (2025 기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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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사전등록(Lottery 등록) –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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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L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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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시 고용주가 H-1B Petition(I-12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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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 가능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
4. 쿼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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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쿼터: 6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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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쿼터: 20,000명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전용)
※ 대학, 연구기관 등 Cap-Exempt 고용주는 쿼터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5. 허용 직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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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oftware Engineer, Data Analy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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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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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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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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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HR(전문직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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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학 분야 등
6. 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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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승인,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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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EB-2/EB-3) 프로세스 진행 시 6년 초과 연장 가능
7. H-1B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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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H-4 비자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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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에서 H-4 배우자 취업허가(EAD)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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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전환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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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을 유지하면 고용주 변경(Transfer)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H-1B 없이 취업 가능한가?
O — 다른 비자(F-1 OPT, STEM OPT, L-1, E-2 등)로 먼저 근무 후 H-1B 전환 가능.
학위 없어도 가능?
경력이 매우 풍부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위 필수.
추첨 떨어지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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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STEM OPT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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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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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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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재입학 등으로 다른 대안을 찾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