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종류 상세 가이드
(가족 초청 / 취업 이민 / 비이민 비자)
1. 영주권 (Green Card)
미국 이민의 핵심 목표이며, 크게 **가족 초청(Family-based)**과 취업 이민(Employment-based)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 초청 영주권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해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선순위(Family Preference Category)에 따라 처리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F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2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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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민권자가 가진 성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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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국가별로 다르나 보통 7~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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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미국 시민 가족이 있어도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고 긴 대기 필요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21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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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주권자의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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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빠름 (1~2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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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가족 초청 중 가장 수월한 카테고리
F2B –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2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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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이 된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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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5~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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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부모가 시민권으로 전환되면 카테고리가 바뀌어 속도 변화 가능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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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이면서 기혼인 자녀 전체 (배우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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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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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배우자·자녀도 함께 동반 가능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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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형제자매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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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15~20년 이상, 가장 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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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가족 전체가 한 번에 이민 가능하나 대기 기간이 매우 김
2) 취업 이민 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미국 내 고용주나 능력 기반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이민자 중 수요가 매우 높아 인기 카테고리입니다.
EB-1: 특별 능력자 / 교수·연구원 / 다국적 기업 임원
가장 빠르고 혜택이 많은 이민로, 노동부의 노동 인증(PERM)이 필요 없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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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 탁월한 능력(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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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B: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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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글로벌 기업의 해외지사 임원/매니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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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속도가 빠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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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필요 없는 케이스도 존재 (EB-1A)
EB-2: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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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Master’s) 이상 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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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5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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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기술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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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노동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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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필수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고용주 스폰서 없이 개인이 스스로 신청 가능.
대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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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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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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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IT,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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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경력을 가진 사업가/스타트업 창업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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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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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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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 신청자 급증
EB-3: 숙련직/비숙련직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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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직(Skilled Worker): 2년 이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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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Professional): 학사 이상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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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Unskilled Worker):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직종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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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은 직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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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으로도 영주권 가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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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은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EB-5: 투자 이민
60만~80만 달러(지역센터 기준) 투자를 통해 영주권 획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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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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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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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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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력, 경력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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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배우자·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2.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영주 목적이 아닌 일시 체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1) 학생비자 (F-1)
목적: 미국 정규 학교·대학·대학원·어학원 등에서 공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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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 I-20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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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20시간 이하 캠퍼스 내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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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 시 OPT 3년까지 연장 가능
2) 취업비자 (H-1B)
목적: 미국 기업에 정식 취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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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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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Job Specialty)
특징: -
추첨제 → 당첨 후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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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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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EB-2/EB-3)으로 전환 가능
3) 투자비자 (E-2)
대상: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한국 포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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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또는 스타트업에 “실질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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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만 달러 내외로 가능
장점: -
배우자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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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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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지 시 무기한 연장 가능
4) 종교비자 (R-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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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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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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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종교단체 직원
조건: -
같은 종교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 경력 필요
장점: -
종교 이민(EB-4)으로 전환 가능
5) 주재원 비자 (L-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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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
조건: -
동일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 이상 근무
구분: -
L-1A: 매니저/임원 — 영주권 EB-1C 전환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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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전문지식 보유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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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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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전환 루트가 명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