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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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규 학위 과정(대학, 대학원, 전문대, 어학연수 포함)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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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 주 목적인 학생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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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최대 3년 취업 경험 가능 (STEM 전공)
F-1 비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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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VP 인증 학교 입학 허가서(I-2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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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목적이 분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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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증명: 학비와 생활비 충당 가능함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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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후 본국 귀국 의사: 영주권 의사 없이 단기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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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 TOEFL, IELTS 등 요구
F-1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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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 허가(I-20)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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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등록 및 I-901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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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비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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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 및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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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 가능
F-1 체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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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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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수업 수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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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는 교내 근무 가능 (최대 20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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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등 휴학 기간에는 풀타임 외 근무 가능
OPT & CPT
| 구분 | 특징 | 기간 |
|---|---|---|
|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학기 중 학업 관련 인턴쉽 가능 | 학기 중/방학 중 |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전공 관련 취업 경험 | 학위별 최대 12개월, STEM 전공 24개월 연장 가능 |
F-1 비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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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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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관련 취업 경험 가능(CPT/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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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STEM OPT 후 H-1B 비자 전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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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는 F-2 비자로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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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배우자는 취업 불가, 자녀는 학교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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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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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영주권 가능?
→ 직접 F-1으로는 영주권 불가, OPT → H-1B → 영주권 루트가 일반적 -
F-2 배우자 취업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학업 중 체류 연장 가능?
→ SEVIS 상태 유지, 학기 연장, 전공 변경, OPT 신청 등을 통해 연장 가능 -
졸업 후 체류
→ OPT, STEM OPT, H-1B 전환 등을 통해 합법 체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