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주재원 비자 완전 가이드
L-1 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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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 본사(한국) → 미국 지사로 직원(관리자·전문지식 보유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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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있어야 신청 가능
L-1A / L-1B 비교
| 구분 | L-1A | L-1B |
|---|---|---|
| 대상 | 관리자(Manager) / 임원(Executive) | 전문지식 보유자(Specialized Knowledge) |
| 체류기간 | 최대 7년 | 최대 5년 |
| 영주권 전환 | 매우 쉬움 (EB-1C 바로 가능) | 가능하지만 난이도 조금 높음 |
| 기업요건 | 미국 지사·자회사·계열사 관계 증명 필요 | 동일 |
신청 자격 요건
직원(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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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전 마지막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근무해야 함 -
직무는 관리·임원(L-1A) 또는 **전문지식(L-1B)**이어야 함
회사(스폰서 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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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가 아래 관계 중 하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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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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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y(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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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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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계열 관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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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즈니스 운영이 증명되어야 함
L-1 비자 기간
L-1A (관리자/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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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승인 → 2년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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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L-1B (전문지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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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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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가족 동반 (L-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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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L-2 비자로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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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L-2S)**는 자동으로 취업 허가(EAD 없이)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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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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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의 주요 장점
1. 영주권 전환이 매우 쉬움 (L-1A → E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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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카테고리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
2. 학력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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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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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무 중심
3. 해외에서 1년 근무만 충족하면 비교적 승인 용이
4. E-2처럼 투자금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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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금투자가 아니라 회사 파견이므로 비용 부담 적음
L-1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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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I-129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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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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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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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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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에서 근무 시작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새로운 미국 지사(New Office)도 L-1 신청 가능?
→ 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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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첫 승인 기간은 1년이며
“실제 운영”을 보여줘야 연장 가능
2. 직원이 팀장을 안 해봤어도 L-1A 가능?
→ 가능하지만 관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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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관리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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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스템·프로세스를 관리하든
관리 성격이 있어야 함
3. L-1 비자 후 영주권 가능?
→ L-1A는 매우 쉽고 일반적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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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 EB-1C → 영주권
L-1A → 영주권(EB-1C) 로드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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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1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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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로 미국 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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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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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영주권 신청(I-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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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신청 → 영주권 취득
총 2~3년 내 영주권 가능 (케이스에 따라 단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