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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권

HaninUSA by HaninUSA
10월 6, 2025
in 정보,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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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권

 

미국 채권(주로 미국 국채 및 연방 정부 채권)에 대한 개요와 구매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조건, 제약 사항 등이 있으니 특히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미국 채권의 개요 및 종류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Treasuries” 또는 “U.S. Treasury Securities”)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 투자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만기 기간 이자 지급 방식 주요 특징
Treasury bills (T-bills) 1년 이하 (4주, 8주, 13주, 26주, 52주 등) 무이자 / 할인 발행 (액면가 이하로 구매) 짧은 기간 투자용, 이자 대신 할인 차익
Treasury notes (T-notes) 2, 3, 5, 7, 10년 등 반년마다 이자 지급 중기 채권
Treasury bonds (T-bonds) 20년 또는 30년 반년마다 이자 지급 장기 채권
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보통 5, 10, 30년 등 인플레이션 조정 후 이자 지급 물가 상승 위험을 헤지 가능
미국 저축채권 (Savings Bonds: Series EE, Series I) 비시장성(non-marketable) 이자 누적 방식 일반 투자자 대상, 양도 불가
  • 저축채권은 주로 일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채권이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 반면 T-bills, T-notes, T-bonds, TIPS 등은 시장성(securitized, tradable) 채권으로, 발행 후에도 시장(증권 중개, 브로커 등)을 통해 매매가 가능합니다.


2. 미국 채권 투자 시 고려사항 / 장단점

장점

  • 신용 위험이 매우 낮다 (미국 정부가 지급 책임)

  •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원금 보전 측면에서 안전 자산 역할

  • 세제 혜택: 이자 수익은 연방 정부 과세 대상이지만, 주(州) 세금 또는 지방 세금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주에 따라 다름).

  •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TIPS)의 경우 물가 상승 위험을 일부 방어 가능

단점 / 위험

  • 이자율 변화 위험: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이 하락

  • 유동성 위험: 특히 장기 채권 또는 일부 비시장성 채권은 매도 시 차익 손실 가능

  • 인플레이션 위험: 고정 이자 채권의 실질 수익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낮아질 수 있음

  • 외국인·비거주자 규제 또는 제약 가능성

  • 세금 및 환율 위험: 외국 거주자의 경우 환율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미국 채권 구매 절차

아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거주 여부(미국 거주자 vs 비거주자)나 계좌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미국 거주자(미국 내 투자자)의 경우

  1. TreasuryDirect 계좌 개설

    • 미국 재무부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인 TreasuryDirect.gov를 통해 계좌를 만듭니다.

    • 사회보장번호(SSN), 미국 거주 주소, 은행 계좌 연동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이 계좌를 통해 미국 저축채권(Series EE, I) 및 시장성 채권 입찰(auction)이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2. 채권 구매

    • 계좌 로그인 → “Buy Direct” 또는 “Buy a Marketable Security” 메뉴 선택

    • 구매할 채권 종류, 금액을 입력 (최소 $100 단위, 비경쟁(non-competitive) 입찰일 경우 최대 $10,000,000까지 가능)

    • 입찰이 마감되면, 채권이 배정되고 계좌에 기록됩니다.

  3. 보유 / 이자 수령 / 만기 환매 또는 중도 매도

    • 시장성 채권은 중도에 매도 가능 (계좌를 은행/브로커리지로 이체하여 시장에서 거래)

    • 만기 시 원금 + 마지막 이자를 지급

    • 저축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환매 가능 (예: 1년 이후, 다만 5년 이전 환매 시 최근 3개월 이자 차감)

B. 비거주자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구매 가능 여부나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 채권(Treasuries)의 경우,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reasuryDirect를 통한 직접 구매는 외국 거주자에게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SSN 및 미국 주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또는 국제 브로커리지를 통해 시장성 채권(T-bills, T-notes, T-bonds 등)을 거래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 미국 저축채권(Series EE, I)은 미국 시민 또는 특정 미국 납세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이 I-Bond를 구매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미국 저축채권(종이 형태) 환매할 경우의 절차도 있으며, 비시민권자는 IRS Form W-8BEN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reasuryDirect


4. 요약 및 권장 절차 요약

  1. 채권 종류 선택
    → 단기 (T-bills), 중기 (T-notes), 장기 (T-bonds), 인플레이션 연동 (TIPS), 저축채권 (EE / I) 중 선택

  2. 구매 경로 결정

    • 미국 거주자: TreasuryDirect를 통한 직접 구매

    • 외국인 / 거주 외 투자자: 미국/국제 브로커리지를 통한 매매

  3. 계좌 개설 및 요건 충족

    • 필요한 신분증,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SSN 또는 대체 식별번호)

    • 은행 계좌 연동

  4. 입찰 / 구매 절차

    • 비경쟁 입찰 또는 경쟁 입찰 선택

    • 최소 단위 및 금액 요건

    • 입찰 마감 후 배정

  5. 보유 / 관리 / 환매 또는 매도

    • 이자 수령, 만기 환매 또는 시장 매도

    • 세금 신고 및 환율 고려


아래는 외국인(비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실무·주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미국 세법 및 국제 조세협약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채권 투자 — 기본 구조

외국인이 미국 채권(Treasuries)에 투자하는 것은 합법이며, 미국 정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중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개인투자자들이 주요 보유자입니다.

외국인 투자 시에는 “Non-resident Alien (NRA)” 신분으로 간주되어, 세금 원천징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세금 (Tax) 관련 기본 규정

항목 과세 여부 비고
이자소득 (Interest) 일반적으로 비과세 미국 국채(Treasuries)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IRC §871(h))
양도소득 (Capital Gain) 비과세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채권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단, 트레이더로 분류될 경우 예외 가능성.
저축채권 (EE/I Bonds) 구매 불가 또는 과세 외국인은 TreasuryDirect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 불가. 미국 납세자(SSN 보유자)만 가능.

📎 참고: 미국-한국 간 조세조약(Tax Treaty) 에 따라, 미국 국채의 이자소득은 미국 내에서 면세, 한국에서는 해외이자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 경로에 따른 절차 비교

구분 TreasuryDirect 직접 구매 브로커리지(증권사) 경유 구매
가능 대상 미국 시민/영주권자 전 세계 투자자
필요 서류 SSN, 미국 주소, 은행계좌 여권, W-8BEN 양식, 국제 계좌
세금 처리 자동 면세 (IRS 신고 없음) 브로커가 W-8BEN을 통해 원천징수 면제 적용
예시 브로커 불가 Interactive Brokers, Charles Schwab, Fidelity, TD Ameritrade 등

💡 W-8BEN 양식 제출
→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증권에 투자할 때, 미국 내 세금 원천징수(30%)를 면제받기 위해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자동 제출 가능.


4. 한국에서의 세금 처리 (한국 거주자 기준)

항목 내용
신고 필요 여부 한국 세법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해외 금융소득 신고” 대상 가능
이자·배당소득세율 기본세율 15.4% (이자소득으로 분류 시)
환율 반영 수익금 및 원금 모두 원화 환산 후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6월,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필수

📎 한국 국세청은 미국 IRS와 금융정보교환협정(FATCA)을 맺고 있으므로, 일정 조건 이상 보유자는 자동 보고됩니다.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환율 리스크

    •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 기간이 길수록 환율 변동의 영향이 커짐

  2. 유동성

    • 만기 전 매도 시 시장금리에 따라 손익 발생 가능

    • 장기채(T-bond)는 금리 변화에 특히 민감

  3. 수수료 및 스프레드

    • 브로커 거래 시 매수·매도 수수료, 또는 호가 스프레드 발생 가능

    • TreasuryDirect는 수수료 없음 (단, 외국인 직접 사용 불가)

  4. 계좌 개설 요건

    • 외국인의 경우 Interactive Brokers(IBKR)나 Charles Schwab International 등이 현실적인 선택

    • 한국 내 해외투자 가능 브로커(예: 미래에셋, KB증권 등)를 통해도 간접 구매 가능


요약 정리

항목 외국인 투자자 기준
투자 가능 여부 가능 (미국 브로커를 통한 시장성 채권만)
세금 혜택 이자·양도소득 대부분 미국 내 비과세
필요 서류 W-8BEN, 여권 사본, 국제투자계좌
추천 채권 T-Bill (단기), T-Note (중기), TIPS (인플레이션 방어형)
주의점 환율 리스크, 금리 리스크, 한국 내 세금 신고

https://www.treasurydirec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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