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교 비자 (R-1 Visa) 개요
개념
R-1 비자는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종교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목사, 신부, 스님, 선교사, 수녀, 전도사 등 정식 종교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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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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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또는
동일 종교 교단 소속 단체여야 함 -
IRS(미국 국세청)로부터 **세금면제 승인서(501(c)(3))**를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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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비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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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단체와 같은 종교 교단에 2년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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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후 정규 종교 직무 수행 예정이어야 함
(예: 목회, 예배 인도, 선교, 종교 교육, 수도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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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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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종교적 성격이 중심인 업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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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목사, 선교사, 수녀, 종교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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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행정직, 관리직, 음악가 등은 “종교적 직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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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미국 종교 단체)가 I-129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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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이민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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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면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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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 예약 및 대사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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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작성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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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제출 후 승인 시 R-1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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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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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 30개월(2년 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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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연장 가능 → 최대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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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R-2 비자로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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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비자 소지자는 일할 수는 없지만 학교 다닐 수 있음
영주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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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보통 2년 이상 근무) 충족 시 EB-4 종교이민 비자로 영주권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예시 (신청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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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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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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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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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부터의 초청서 및 근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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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증명서 (50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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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소속 및 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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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직무 관련 자격 증명서










